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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이후 정년이 도래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40
판정일
2016. 08. 09.
판정문

근로자(생년월일 : 1951. 6.

23.)가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39조(정년퇴직)에 따르면 만 65세 달한 해 당월의 말일인 2016. 6.

30. 정년에 도달한 점,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되는 경우 정년 연장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점, 근로자는 정년 경과 후 계속 근무를 희망할 경우에는 근무연장 심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달 30일 근로자는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계약관계는 소멸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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