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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미송금 처리 지시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447
판정일
2017. 02. 02.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사행위를 방해하고, 미송금 처리를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감사방해 행위 건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만으로 실제 방해를 받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미송금 처리 지시 건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사원에게 “미수금 사태가 나면 내가 송금을 하던 미수금을 하던 할 테니까 처리는 일단은 해주고”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미송금 처리를 지시하거나 적어도 이에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징계양정에 있어서,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어 상벌규정 상 가중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② 미송금 처리와 관련된 비위유형(현금 부적정, 영수증 관리 부적정)은 각 감봉 내지 견책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미송금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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