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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사유 없이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96
판정일
2016. 11. 29.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 여부 채용공고 시에 정규직 전환가능성이 고지되었으며, 취업규칙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를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인사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정규직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3명의 상급자가 단계별로 근무평가를 하였는데, 1차 평가자는 근로자에게 만점에 가까운 좋은 평가를 하였음에도, 2차 평가자는 사실이 아닌 근로자의 경위서 제출을 적시하는 등 1차 평가자와 반대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근무태도를 문제 삼고 업무이해도가 높다는 평가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수행태도뿐만 아니라 업무성과도 낙제점을 부여한 점, 3차 평가자는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모르면서 업무성과를 최하등급으로 평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평가결과는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이 결여되어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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