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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원직복직 취소는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71
판정일
2016. 05. 30.
판정문

① 사적자치 원칙이 적용되는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 처분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행정의 과도한 관여가 될 수 있는 점, ②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민사소송에 비하여 신속간이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제도로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취소한 경우까지 구제대상에 포함시킨다면 분쟁이 끊임없이 생성반복되어 그 입법취지를 훼손시킬 위험이 있는 점, ③ 원직복직 취소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고 전의 사법상 법률관계가 창설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해고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어 근로자의 원직복직은 잠정적인 지위회복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대상은 확정적인 고용관계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의미하고, 원직복직 취소와 같이 잠정적인 지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직복직 취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대상인 부당해고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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