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근로자인 상담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토대로 최하위 점수자들에 대하여 무기계약 전환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504
- 판정일
- 2017. 02. 02.
판정문
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지침」제8조제2항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인사운영 매뉴얼에도 무기계약 전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2014년 이후 무기계약 전환을 실시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무기계약 전환심사가 진행되어 무기계약 전환이 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간제 근로자인 여성긴급전화 1366중앙센터 상담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
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무평가에 무작위로 추출된 동료상담원 5명이 참여하였고, 3개의 평가항목을 12개 평가요소로 세분하여 점수화하였으며, 동료상담원 30%, 팀장 30%, 본부장 겸 센터장 40%로 평가 비중을 다각화하였고, 평가의 독립성과 비밀유지가 보장되며,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면담 및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등 평가 방식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점, ② 근로자들이 평가에서 최하위권의 점수를 받은 점, ③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다른 근로자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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