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233
- 판정일
- 2016. 08. 16.
판정문
사용자의 퇴직승인서를 메일로 받은 후 근로자가 사직을 시사하는 메일을 사용자에게 보낸 점, 동료들에게 퇴직인사를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