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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33
판정일
2016. 08. 16.
판정문

사용자의 퇴직승인서를 메일로 받은 후 근로자가 사직을 시사하는 메일을 사용자에게 보낸 점, 동료들에게 퇴직인사를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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