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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09
판정일
2017. 02. 01.
판정문

근로자가 질병으로 회사를 그만 둔다는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달리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수리로 합의해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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