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609
- 판정일
- 2017. 02. 01.
판정문
근로자가 질병으로 회사를 그만 둔다는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달리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수리로 합의해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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