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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38
판정일
2017. 02. 01.
판정문

회사 반장이 이 사건 근로자가 2016. 5.

16.자로 그만두기로 했다고 업무용 휴대전화 메신저에서 공지한 점,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서 및 근무일지에도 퇴사일자가 같은 날로 기록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해고일자가 같은 해 5. 19.자로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해고일자는 같은 해 5.

16.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된 같은 해 8.

18.자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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