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238
- 판정일
- 2017. 02. 01.
판정문
회사 반장이 이 사건 근로자가 2016. 5.
16.자로 그만두기로 했다고 업무용 휴대전화 메신저에서 공지한 점,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서 및 근무일지에도 퇴사일자가 같은 날로 기록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해고일자가 같은 해 5. 19.자로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해고일자는 같은 해 5.
16.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된 같은 해 8.
18.자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