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직 채용공고 및 인사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계약의 갱신체결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203
- 판정일
- 2017. 02. 01.
판정문
근로자가 계약직 직원공모절차에 응시하여 채용된 점, 인사규정상 계약직 직원들은 모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해 채용된 점, 계약직 직원들은 근무평가를 통해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록 사용자의 과실로 채용 당시에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작성·체결되지 못하였으나, 근로자는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해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지위에서 인사규정 등에 의해 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상급자 및 인사위원회의 근무평가에서 산출된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계약연장 기준에 미달된 점,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가 절차·결과 등과 관련된 합리성·공정성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 대한 계약의 갱신체결을 거절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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