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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직 채용공고 및 인사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계약의 갱신체결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03
판정일
2017. 02. 01.
판정문

근로자가 계약직 직원공모절차에 응시하여 채용된 점, 인사규정상 계약직 직원들은 모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해 채용된 점, 계약직 직원들은 근무평가를 통해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록 사용자의 과실로 채용 당시에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작성·체결되지 못하였으나, 근로자는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해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지위에서 인사규정 등에 의해 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상급자 및 인사위원회의 근무평가에서 산출된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계약연장 기준에 미달된 점,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가 절차·결과 등과 관련된 합리성·공정성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 대한 계약의 갱신체결을 거절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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