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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자진퇴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수령 거부 후 대기발령한 점에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00
판정일
2016. 10. 20.
판정문

① 사용자가 부당전직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수차 업무복귀명령을 한 점, ② 초심지노위의 부당전직 구제신청 기각 후 사용자가 근로자의 타 사업장 근무사실을 알게 된 날로 근로자에게 자진퇴사 처리를 통보하면서 이의기간을 2016. 5.

17.까지 설정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같은 해 5. 7.

및 8일과 11일에 출근하면서 출근의사가 있음을 밝힌 점, ④ 같은 해 5. 11.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급부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징계위원회 회부를 이유로 대기발령을 명한 것은 근로관계종료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비록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던 기간 중 타 사업장에서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부당전직을 다투는 와중에 기간제로 취업한 것이므로 자진퇴사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타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부상으로 치료받았다는 점으로도 근로자의 자진퇴사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같은 해 5. 11.

당시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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