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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함으로써 원직복직을 구제내용으로 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457
판정일
2017. 01. 31.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다음 날부터 출근하라는 복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도 해당 일자에 출근함으로써 원직복직 명령을 구제내용으로 하여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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