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함으로써 원직복직을 구제내용으로 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457
- 판정일
- 2017. 01. 31.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다음 날부터 출근하라는 복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도 해당 일자에 출근함으로써 원직복직 명령을 구제내용으로 하여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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