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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표이사를 모욕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양정에 있어서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02
판정일
2017. 01. 25.
판정문

대표이사를 모욕하여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페이스북에 대표이사를 모욕하는 사진을 게시한 것은 그 파급력이 큰데다 사업의 종류가 서비스업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비위행위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되고 과거 두 차례나 중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징계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 진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며 또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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