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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게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463
판정일
2017. 01. 25.
판정문

가. 당연퇴직 처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전문직 운용준칙에 징계면직과 당연퇴직을 각각 구분하고 있는 점, ② 같은 준칙에서 ‘금고이상 형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있고, 단체협약이나 다른 취업규칙에 동 사유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연퇴직처분은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나. 당연퇴직의 정당성 여부 ① 당연퇴직사유를 정한 사규는 존중되어야 하는 점, ②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해고사유의 정당성은 근로제공 불가능, 신뢰관계 손상, 직장질서 유지 저해, 사용자에 대한 신용훼손 등으로 사용자의 당연퇴직규정 취지 및 다른 당연퇴직사유 등에 비추어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판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③ 당연퇴직에 대한 절차규정을 두지 않아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 음주측정 거부로 1회의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으나, 입사하면서 이를 밝히지 않은 점, ⑤ 상습성이 인정되는 음주운전으로 법정구속되면서 2개월간 사용자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⑥ 이로 인하여 사용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킨 점, ⑦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연퇴직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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