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근하고 이후 출근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619
판정일
2016. 10. 04.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직을 강요당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이 작성한 경위서에도 사직 강요보다는 사직 권유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경위서를 작성한 후 상급자의 허락도 받지 아니한 채 퇴근한 점, ③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는 등 회사에 복귀하려는 태도를 보이거나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임금을 지급받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과정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요청하기 위하여 관리소장에게 연락하려 하였던 점, ⑤ 사용자 입장에서는 성희롱 의혹을 받던 근로자가 경위서를 작성한 후 무단으로 퇴근을 하고 그 이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아 근로자가 퇴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어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해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