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이중징계로 볼 수 없으며, 비위행위에 근거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207
- 판정일
- 2016. 10. 21.
판정문
대기발령은 징계처분이 있기 전까지 징계심의 중인 자에 내려지는 인사명령으로 징벌적 처분인 징계와는 달라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 고의에 의한 부당여신 취급 후 손실 발생, 차명여신 취급 및 사용 후 손실 발생, 거래처로부터 자녀 명의 신축다가구 주택 취급, 거래처와 사적 금전대차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지침 제4조의 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과거 견책 및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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