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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이중징계로 볼 수 없으며, 비위행위에 근거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07
판정일
2016. 10. 21.
판정문

대기발령은 징계처분이 있기 전까지 징계심의 중인 자에 내려지는 인사명령으로 징벌적 처분인 징계와는 달라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 고의에 의한 부당여신 취급 후 손실 발생, 차명여신 취급 및 사용 후 손실 발생, 거래처로부터 자녀 명의 신축다가구 주택 취급, 거래처와 사적 금전대차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지침 제4조의 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과거 견책 및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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