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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로 행한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지나쳐 부당한 징계이나, 징계처분 사유가 존재하여 당시 사정으로 보아 사용자가 징계를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부당노동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77
판정일
2017. 01. 25.
판정문

1.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적용된 징계사유 3개항 중 청소 불량에 대한 근로자의 근무태만, 이러한 청소 불량이 외부 민원인에 의해 제기되어 발생된 회사 위신 손상은 인정되나, 회사 조직 문란은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아니한다.

아울러 징계양정에 참작하였다는 담당 조장의 업무지시위반 등의 대다수의 주장은 입증자료가 없어 그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징계사유가 사용자의 관리감독 소홀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어 사용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동일한 내용의 징계사유가 발생된 이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면 해고 다음의 중징계인 정직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지나쳐 부당하다.

2.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사유가 존재하여 당시 사정으로 보아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반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 없이 주장만 할 뿐이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행위 자체를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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