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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604
판정일
2017. 01. 25.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권고나 해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고, 이후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한 점, ② 근로자는 2017. 1.

17. 우리 위원회 출석조사 시 복직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한데 반해 사용자는 심문회의 시 근로자의 근로의사만 있다면 다시 출근하게 하여 같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 못하고 있는 점, ④ 위 ‘①’에서와 같이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의 과정에서 보여준 일련의 행위는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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