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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610
판정일
2017. 01. 25.
판정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를 방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그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단지 여주경찰서에 입건되어 피의사건 진행 중이고, 관계기관으로부터 피해아동들을 피의자들로부터 격리조치해줄 것을 요청받은 사실만으로 징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근로자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보다는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의 행정조치 우려, 언론 보도로 인한 부담감, 사용자를 향한 외부의 인식, 근로자들의 소명서를 100%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한 점, ③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피의사건의 처리결과에 따르면 근로자1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근로자2는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되었는데, 근로자1에 대해서는 동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하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실만으로 근로자2를 아동학대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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