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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먼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출근 독려에도 응하지 않아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461
판정일
2017. 01. 25.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6. 11.

14. 동료 직원에게 사직서 서식을 요구하여 이를 받은 후 같은 날 사직서를 이메일로 본사 직원에게 제출하는 등 사직의사를 표시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서명이 누락되어 이를 수리하지 않다가, 근로자가 2016.

12. 1.

본사를 방문하였을 때 서명을 받고자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점, ③ 그럼에도 근로자는 2016. 12.

1. 본사 직원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총 3차례에 걸쳐서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로 출근을 독려한 사실이 있는 점, ⑤ 그럼에도 근로자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다가 오히려 2017.

1. 12.

다른 사업장에 새로 취업한 점, ⑥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등의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는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⑦ 본사 직원이 2016. 12.

1.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해고통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것일 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행하여진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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