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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에 의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620
판정일
2017. 01. 24.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시 임금 지급 및 추천서를 발급해 주겠다는 사용자의 제안에 동의한 후 같은 달 21일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로부터 임금과 다른 사업장 취업을 위한 추천서를 각각 받은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후 구제신청일까지 2개월 이상 사용자에게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이의 제기 등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가 아닌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유효한 의사표시로 보이고,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동 사직서를 수리하여 종료된 것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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