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593
- 판정일
- 2016. 09. 02.
판정문
공장가동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날씨 및 자재수급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상용근로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현장으로 보이는 점, 근무일수가 2-3일에 불과한 점, 근로자들이 ‘직영(일용)’이라고 기재된 안전교육일지에 서명하고, 2016. 7월 이후 일용근로내역만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1일 단위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채용되고 그날의 근로가 종료됨으로써 당해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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