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93
판정일
2016. 09. 02.
판정문

공장가동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날씨 및 자재수급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상용근로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현장으로 보이는 점, 근무일수가 2-3일에 불과한 점, 근로자들이 ‘직영(일용)’이라고 기재된 안전교육일지에 서명하고, 2016. 7월 이후 일용근로내역만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1일 단위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채용되고 그날의 근로가 종료됨으로써 당해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