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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도 부당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196
판정일
2017. 01. 24.
판정문

시설장 채용과정에서 시설장 후보 자격요건의 확인을 태만히 한 점, 직위해제 기간임에도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보고한 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직위해제를 무효화했다고 하면서 업무에 복귀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의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직원의 출입통제에 동참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양정에 있어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한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다.

징계위원회 의결시 인사규정에 정한 2/3찬성이 아님에도 해고로 결정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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