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수출입 주관 부서장으로서 업무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68
- 판정일
- 2017. 01.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기존의 일반거래방식 수입신고로 인하여 향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향후 세금 추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담당자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출입 주관 부서장으로서 업무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다른 징계대상자들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징계양정을 해고로 단정하고 이들에 대한 감독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출근정지처분을 한 것은 상벌규정의 징계대상자와 감독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에 배치되는 점, ② 근로자의 직상급자인 구매부문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고, 징계대상자인 팀장에게는 희망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고 퇴사 처리하는 등 다른 징계대상자들과 비교하여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출근정지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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