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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수출입 주관 부서장으로서 업무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68
판정일
2017. 01.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기존의 일반거래방식 수입신고로 인하여 향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향후 세금 추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담당자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출입 주관 부서장으로서 업무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다른 징계대상자들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징계양정을 해고로 단정하고 이들에 대한 감독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출근정지처분을 한 것은 상벌규정의 징계대상자와 감독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에 배치되는 점, ② 근로자의 직상급자인 구매부문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고, 징계대상자인 팀장에게는 희망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고 퇴사 처리하는 등 다른 징계대상자들과 비교하여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출근정지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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