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무상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148
- 판정일
- 2016. 10. 31.
판정문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무상 의무 위반’은 유흥업소에 자주 출입하고 외상대금 문제로 민사소송에 연루되었으며 탄원서가 제출되는 등 품위유지 의무와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정당하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사용자 소속 감사실에서도 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단지 판결문에 공단명이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또한, 징계사유가 ‘직무상 의무 위반’ 1건에 불과한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조사한 감사실에서도 ‘감봉’ 수준의 징계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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