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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의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13
판정일
2017. 01. 24.
판정문

제시된 6개의 징계사유 중 ‘상사 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직무태만, 근무시간 중 사전 보고 없이 근무지 이탈’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나 ‘상사 무시 및 동료와의 마찰, 진정 및 구제신청 남발’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를 일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전일 야간 병원 치료로 인해 하루 결근한 것으로 그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무단결근에 대해 징계의 일종인 경고에 준하는 통보서를 이미 근로자에게 발부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의 주된 업무인 서신 ‘검수’에 ‘작성’ 업무가 추가되면서 외국인으로서 신속한 업무 적응의 어려움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해 실수가 반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무지 이탈 시간이 40분 정도의 단시간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중대한 업무의 손실이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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