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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의 종료가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617
판정일
2017. 01. 23.
판정문

①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2016. 5.

27.부터 같은 해 11. 30.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의 자동갱신 등 추후 근로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어서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② 특히, 근로자는 심문회의 시 “근로계약 체결 시 6개월의 기간제 근로에 대해 항의를 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사용자의 확실한 대답이 없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상황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아 6개월 후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③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1년 계약직 근무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제안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자동소멸로 판단되어 해고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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