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580
- 판정일
- 2016. 06. 13.
판정문
근로자가 2016. 11.
7.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에게 해고의 이유와 해고의사의 진위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개인 물품을 챙기고 사무실에 들러 인사까지 하고 나간 이후로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고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고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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