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동료 직원에 대한 위협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75
판정일
2016. 07. 13.
판정문

① 사용자의 단체협약 제26조제8호 및 상벌규정 제9조제3호에는 ’타 사원에게 폭행이나 위협을 가하여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를 징계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동료 직원이 근로자에게 경위서를 보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향하여 커피를 뿌린 행위로 동료 직원이 화상 및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과 이로 인해 동료 직원은 업무방해를 받았음이 인정되는 점, ④ 근로자는 동료 직원에게 사과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화해 기회를 부여받고도 화해 노력이 없었던 점, ⑤ 근로자는 상벌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절차에 이의가 없음을 심문회의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상 정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