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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하며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근로제공 거부 등을 행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443
판정일
2017. 01.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명령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며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근로제공 및 업무·지시교육 거부’ 등을 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상사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상시 이탈하여 근로계약상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결근하는 등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2차 경고를 통해 개선할 것을 지시하면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개선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조직의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이를 방치할 경우 사용자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양정기준에 의하더라도 ‘면직’처분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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