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하며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근로제공 거부 등을 행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443
- 판정일
- 2017. 01.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명령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며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근로제공 및 업무·지시교육 거부’ 등을 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상사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상시 이탈하여 근로계약상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결근하는 등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2차 경고를 통해 개선할 것을 지시하면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개선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조직의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이를 방치할 경우 사용자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양정기준에 의하더라도 ‘면직’처분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