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수가 4명 이하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502
- 판정일
- 2017. 01. 23.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 사용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4명인 것으로 판단되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 사업장의 실경영자이거나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로 사용자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사용자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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