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실상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그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430
- 판정일
- 2016. 07. 11.
판정문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연봉계약을 할 때와 신규채용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할 때 동일한 ‘연봉제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직원 채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공고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 체결 시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은 연봉산정기간이라고 근로자들에게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자는 입사 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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