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593
판정일
2017. 01. 20.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2는 입사 후 7차례 이상, 근로자1은 입사 후 4차례 이상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해 왔고, 재직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근로계약기간을 임의로 정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아파트 입주민 등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근로자들이 경비원들 다툼의 관계자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행위나 책임 등에 대해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