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593
- 판정일
- 2017. 01. 20.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2는 입사 후 7차례 이상, 근로자1은 입사 후 4차례 이상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해 왔고, 재직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근로계약기간을 임의로 정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아파트 입주민 등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근로자들이 경비원들 다툼의 관계자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행위나 책임 등에 대해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