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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하자 없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어 해고가 부존재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145
판정일
2016. 11. 01.
판정문

근로자가 중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퇴직일을 약 1년 후로 정한 사직서를 직접 작성·제출한 점, 사용자의 강요·강박에 의해 사직서가 작성·제출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는 사직서가 수리된 후 ‘30일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비로소 사직서 철회를 요청한 점, 사직서 제출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아무런 이의 제기도 없이 수령하고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직서 제출이 진의가 아니거나 기망·강박 등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직서가 수리된 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철회의 효력은 발생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진의에 의해 하자 없이 제출된 사직서가 수리되어 유효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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