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에도 직원들의 반대를 이유로 구두상으로 채용불가를 통보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414
- 판정일
- 2017. 01. 20.
판정문
가.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16.
11. 18.
입사일을 같은 달 21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의 채용불가 통보는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이루어진 점, ③ 입사일과 그 다음 날 현장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성립되었음.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점검팀장의 반대를 이유로 2016. 11.
18.과 같은 달 21일 근로자에게 채용불가를 통보하였고, 다시 같은 달 23일 공사과장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게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두로 채용불가를 통보하였을 뿐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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