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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에도 직원들의 반대를 이유로 구두상으로 채용불가를 통보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414
판정일
2017. 01. 20.
판정문

가.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16.

11. 18.

입사일을 같은 달 21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의 채용불가 통보는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이루어진 점, ③ 입사일과 그 다음 날 현장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성립되었음.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점검팀장의 반대를 이유로 2016. 11.

18.과 같은 달 21일 근로자에게 채용불가를 통보하였고, 다시 같은 달 23일 공사과장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게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두로 채용불가를 통보하였을 뿐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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