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택시 운전기사로서 출고시간 미준수 및 교통사고 발생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167
- 판정일
- 2017. 01. 19.
판정문
출고시간 미준수 및 교통사고 발생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양정의 대상은 2차례 출고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조기 운행하였다는 징계사유에만 한정되는 점, 근로자가 교대근무자로부터 교대시간 보다 일찍 차량을 인계받아 출고시간 전에 운행한 행위는 출고시간 미준수 행위로 견책 사유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는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기 출고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조기 출고로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운전기사 3명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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