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세입·세출결산표 허위기재 방관의 사유만이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105
- 판정일
- 2017. 01. 19.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임 집행부의 선거개입을 방조·방관하고, 위법하게 구성된 본부선관위의 부당한 지시를 따랐으며, 선거관련 세입·세출결산표 허위기재를 방관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한 이후 손○○ 부장에 의해 선거관련 예산이 모두 집행된 것으로 바뀌고 통장 잔액이 ‘0원’으로 수정된 사실을 알았으며, 허위기재 된 세입·세출결산표에 날인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이나, 나머지의 경우 근로자는 본부선관위의 업무지시를 따라야 하는 지위에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및 인쇄업체 선정 등에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책임있는 역할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양정에 있어,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당초 세입·세출결산표를 사실대로 보고하였고 허위기재는 손○○부장이 한 점, ③ 손○○부장이 직접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서면결의를 받았고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는 점, ④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예비비로 처리하고 남은 잔액을 모두 반환된 점 등을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