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비원의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162
판정일
2017. 01. 19.
판정문

경비원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 그 징계양정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