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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37
판정일
2017. 01. 19.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최초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사용자로부터 통지가 없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었다는 점, 비록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갱신의 여지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다른 계약직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었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근무기간 동안 3차례 작성한 시말서의 내용, 사용자가 2016. 10월경 지자체와의 청소용역계약 유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용역업체 현장실사기간 중에 청소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근로자에게 주지하였음에도 청소구역 중 일부를 수일간 청소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의 직무내용인 가로청소 업무는 청소 담당자가 스스로 작성한 계획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행하게 되므로 책임감과 성실성이 보다 더 요구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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