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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구제신청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근로관계도 이미 종료되어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154
판정일
2017. 01. 19.
판정문

근로자가 2016. 3.

4. 해고를 당한 후 같은 해 5월 중순경 일반우편으로 제척기간 내 구제신청을 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점, 해고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7.

7. 국민신문고를 통해 구제신청을 접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에 의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아가 근로자는 송○○의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6개월의 공백 기간을 대체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정하여 투입된 대체인력으로 이 사건 판정일을 시점으로 근로관계는 이미 종료되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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