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퇴직자 발생으로 인한 인력의 재배치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전직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401
- 판정일
- 2017. 01. 19.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기술영업팀 직원 8명 중 3명이 퇴직하여 이에 대한 충원이 필요했던 점, ② 채용공고를 통하여 면접을 진행하는 등 신규인력 충원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본사의 신규채용 금지 시달로 내부 인력의 전환배치가 필요했던 점, ③ 기술영업팀의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전문 기술을 보유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기술지원 업무 경력을 가져 적임자라는 점, ④ 기술지원 업무량이 감소하여 기술지원팀의 직원을 줄인다 해도 업무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기술영업 업무로의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등 ①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에는 기존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도 있는 점, ② 사용자가 3개월간 기존 임금을 보장해 주고 낮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근로자와 전직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전직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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