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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42
판정일
2016. 07. 27.
판정문

상사와 언성을 높여 다툰 것은 징계시효가 경과하였고, 부당한 대출 및 부동산 매매에 대한 내부고발은 직무상 정당한 행위로 보이는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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