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542
- 판정일
- 2016. 07. 27.
판정문
상사와 언성을 높여 다툰 것은 징계시효가 경과하였고, 부당한 대출 및 부동산 매매에 대한 내부고발은 직무상 정당한 행위로 보이는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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