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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유선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405
판정일
2017. 01. 18.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동료 직원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싸움이 있었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두 직원의 화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2016.

9. 26.

근로자에게 전화상으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③ 근로자가 2016. 9.

26. 사용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문자메시지로 부당해고라며 이의를 제기한 점, ④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까지 반박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사용자가 출근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 출근을 명령한 사실이 없는 점, ⑥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를 배달대행 업체를 통해 즉시 대신토록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유선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로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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