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유선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405
- 판정일
- 2017. 01. 18.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동료 직원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싸움이 있었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두 직원의 화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2016.
9. 26.
근로자에게 전화상으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③ 근로자가 2016. 9.
26. 사용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문자메시지로 부당해고라며 이의를 제기한 점, ④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까지 반박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사용자가 출근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 출근을 명령한 사실이 없는 점, ⑥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를 배달대행 업체를 통해 즉시 대신토록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유선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로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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