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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295
판정일
2017. 01. 18.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나가 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간 후 회사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연락 없이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출입카드와 법인카드를 반납하라고 보낸 핸드폰 문자메시지만으로는 해고의 근거로 삼기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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