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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190
판정일
2016. 08. 03.
판정문

직원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자의 의사라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유니폼을 갈아입고 스스로 사업장을 이탈한 후 별다른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상당기간 경과 후 사용자에게 연락하여 잔여임금 정산을 요구하면서 관할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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