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성폭력(준강제추행)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66
판정일
2016. 04. 26.
판정문

① 피해주장자가 근로자를 모함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성폭력(준강제추행) 즉시 동료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이후 정식적인 고충처리 과정을 통한 진술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에 진실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성추행은 옷 속으로 손을 넣은 상태에서의 행위로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닌 고의성이 있는 성폭력(준강제추행)에 가까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