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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감봉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분 인정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92
판정일
2016. 04. 06.
판정문

1.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평정권한을 광범위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대학교가 이 사건 평정(2015년도 근무평정)에 2016.

4. 19.

개정된 평정규정을 소급 적용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중대한 절차적 흠결에 해당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허용되는 재량 범위를 일탈남용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며, 2. 사용자가 이 사건 평정 점수를 근거로 근로자들에게 행한 처분들은 노조지부와 근로자들이 대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대하여 비판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에 대하여 부당감봉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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