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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모두 인정되고, 해고사유 등에 대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064
판정일
2017. 01. 18.
판정문

근로자들 모두 2015. 10.

8. 회사가 인수된 이후에는 법인등기부와 정관 등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봉 등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근무한 점, 근로자1의 경우 대표이사 등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노무를 담당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2의 경우 방송출연, 제품개발 및 강의 등의 업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전제하고 횡령, 배임 등의 비위행위를 근거로 해고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근로자들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통보서에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취업규칙 조문만을 기재하여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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