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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건물관리 용역계약이 종료된 사용자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62
판정일
2016. 07. 14.
판정문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 근무자 대우, 업무배치, 노동조합 활동에서 지속적인 차별적 지시를 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징계는 이 사건 근로자가 상급자와 다툼을 벌여 무고한 것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과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과거 이력 등을 참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근로자가 해고의 정부당을 다투고 있는 중 2016.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용자는 같은 날짜로 건물관리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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