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었을지라도 다른 사유에 의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174
- 판정일
- 2017. 01. 17.
판정문
‘해고사유’와 ‘면직처분의 사유가 다른 사실관계에 기초하므로 확정된 해고무효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점, 복직명령은 판결에 의한 것이어서 면직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유효하다.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발생’ 또는 ‘발견’된 때에 면직 처분할 수 있어 근로자가 사기로 2014.
5. 2.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고 집행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도래되는 2016. 5.
1. 이전인 2015.
12월경에 사용자가 면직사유를 발견하였으므로 처분 가능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외 인사규정 등에 면직처분에 대한 시효 규정이 없는 점, 금융공기업이라는 사용자의 업종 특성 상 금융질서 관련 윤리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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