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었을지라도 다른 사유에 의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174
판정일
2017. 01. 17.
판정문

‘해고사유’와 ‘면직처분의 사유가 다른 사실관계에 기초하므로 확정된 해고무효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점, 복직명령은 판결에 의한 것이어서 면직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유효하다.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발생’ 또는 ‘발견’된 때에 면직 처분할 수 있어 근로자가 사기로 2014.

5. 2.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고 집행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도래되는 2016. 5.

1. 이전인 2015.

12월경에 사용자가 면직사유를 발견하였으므로 처분 가능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외 인사규정 등에 면직처분에 대한 시효 규정이 없는 점, 금융공기업이라는 사용자의 업종 특성 상 금융질서 관련 윤리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