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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합리적인 거절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191
판정일
2016. 11. 15.
판정문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예외적으로 근로계약기간(2년) 만료 후 1일 더 근무한 것만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전환기대권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정부 방침에 따라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기간제근로자 29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점,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일정한 요건의 전환 심사 과정을 통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있다.

그러나 전환 심사대상인 기간제근로자 중 일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 3단계 전환 심사에서 1단계 통과하였다고 해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이 보장되지 않는 점, 전환 심사 항목과 배점 및 평가자 구성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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